매니저채용 주부재택부업 무직자 대출 추천 대출 보이스 피싱 예비맘 세트 대전 맘카페 30대 40대 주부부업 대출나라 대부 대출 명의 대여 신뢰의P2P유니어스펀딩 아기일상 크라우드펀딩 상수맛집 나들이 결혼사진 부산콜걸샵 종로출장샵 광양출장마사지 출장타이마사지 춘천콜걸샵 아마조네스 동인지 출장여대생 창원콜걸샵 스트리밍프로그램 밤길출장샵 풍유동출장샵 남산동소개팅 야사 유투브에서 난리났던 영어강사 명기몰 핸드폰어플옮기기 원주 흥신소 바람난배우자뒷조사외도불륜 복제폰 배우자고민 대구흥신소 직원감시 카톡해킹 팔로우 차우차우 간통증거수집 삼척맛집 공항 남편외도증거
부산연맹 소식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16회차 개최 안내

작성자 정보

  • 부산산악연맹 작성 496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2. 이에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아래와 붙임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16회차

나. 교육일시: 2023년 4월 18일(화)

다. 교육장소: 서울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라. 교육대상: 전국 인공암벽장 운영자(관리자 및 직원)

마. 접수기한: 2023년 4월 12일(수), 18:00 까지

바. 접수방법: 전국 17개 시·도연맹 접수, 시·도연맹 접수 후 대한산악연맹 전달

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 인증패 신청 요강 참조(별도)

아.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제2조(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 2022년 6월 8일 이전까지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필수 배치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요강 1부. 끝.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